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3일 오후 1시 40분께 부산 기장군 죽성항 인근 1km 해상에서 레저보트 J호가 표류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선장 A(44)씨의 신고를 받은 울산해양경비안전서는 경비정과 구조정을 투입해 보트를 무사히 구조·예인 조치했다.
 해경 관계자는 "해당 보트는 갑자기 시동이 걸리지 않아 바다에 표류했다"면서 "낚시 등 레저보트 이용이 증가하고 있는데 출항 전 항상 장비점검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조창훈기자 usjch@

저작권자 © 울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