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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는 울산시에 2016년도 지방교부세 정산분 중 보통교부세 153억2,000만원과 부동산교부세 2억9,000만원을 합쳐 총 156억1,000만원을 이달 말에 추가로 교부할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전국 17개 시도 전체적으로는 보통교부세 1조8,096억 원과 특별교부세280억 원, 부동산교부세 163억 원을 합쳐 총 1조8,539억 원이 추가 교부된다.

 이로써 행자부에서 교부하는 올해 지방교부세 교부액은 당초 39조7,000억 원에서 41조5,000억 원 규모로 늘어나게 됐다.
 이는 2016년도 내국세와 종합부동산세가 초과 징수돼 발생한 세계잉여금을 국가재정법에 따라 지방교부세로 교부하는 것이다.

 지방교부세는 내국세 초과 징수액(9조7,000억 원)의 19.24%에 해당하는 재원은 보통교부세와 특별교부세로 교부되고, 종합부동산세 초과 징수액(163억 원)은 전액 부동산교부세 재원으로 지방자치단체에 교부된다.
 이 중 특별교부세(280억 원)를 제외한 보통교부세(1조 8,096억 원)와  부동산교부세(163억 원)는 4월 말에 지방자치단체에 교부될 예정이다. 최성환기자 c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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