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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는 2017년 매연저감장치 부착사업으로 5억9,200만 원을 들여 지난 2005년 이전 등록된 총 중량 2.5톤 이상의 경유 차량 200대를 대상으로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사업을 희망하는 차량 소유자가 장치 제작사와 계약하면 장치 제작사에서 울산시에 승인 요청하는 방법으로 진행된다.
 특히 사업 참여 차량에는 장치 설치비를 1대당 200만 원~ 900만 원 지원되고 환경개선부담금 3년간 면제 및 배출가스 정밀검사 3년간 면제(구조변경검사 및 성능확인검사 합격 시) 등의 인센티브가 부여된다.

 앞서 올해 초 4억8,200만 원으로 시작한 '조기폐차 지원사업'은 신청자가 많아 계획 물량 300대를 초과한 365대 신청으로 마감됐다.
 시는 추가 예산이 확보되면 연내 2차사업을 실시한다. 정두은기자 jde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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