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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교육정상화를 위한 범시민운동본부는 24일 시교육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복만 울산시교육감이 학교 시설공사 관련 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수수)로 구속된 사건과 관련해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유은경기자 usyek@

김복만 교육감이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된 가운데 시교육청은 24일 오전 비상회의를 갖고 류혜숙 부교육감 직무대리가 "동요 없이 교육 행정을 차질없이 추진해달라"고 주문했다.
 교육희망 울산학부모회 등 시민 단체들은 김 교육감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즉각 사퇴와 교육청 공사 비리 전면 재수사를 촉구했다.

 비상회의를 주재한 류 직무대리는 "지난 주말 큰 충격과 실망이 있었다"고 운을 뗀 뒤, "각자 자리에서 동요 없이 자기 자리를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또 "교육은 한 사람의 힘으로 혹은 하루 아침에 돌아가지는 않는다고 생각한다"며 "교육청의 시스템이 있으니 교육청은 사람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시스템으로 움직인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한다. 일부 일정은 부득이 변경할 수도 있겠지만 일상적인 업무는 놓치지 않고 잘 처리해 달라"고 주문했다.
 류 직무대리가 비상 사태에 대한 수습에 나섰지만 시민단체의 여론은 들끓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울산지부를 비롯한 33개 지역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울산교육정상화를 위한 범시민운동본부는 이날 오후 2시 시교육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자로서 한 치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스스로 교육감직에서 물러나라"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교육감 구속으로 그저 참담한 심정"이라며 "2014년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돼 온 각종 공사 비리와 비리 의혹 정점에 김 교육감이 있었음이 백일하에 드러났다"고 규탄했다.
 이들은 이날 시교육청에 "각종 공사 관련 입찰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교육청 감사시스템에 외부인사와 교육 주체가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야 한다"고 촉구하기도 했다.
 이어 "줄세우기로 전락한 비교육적인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는 전면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교사·학생·학부모· 시민 등 교육 주체들이 광범위하게 참여하는 '울산교육정상화를 위한 교육 주체 원탁토론'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이 단체는 "김 교육감에 대한 조속한 대법원의 판결을 통해 울산교육의 새로운 전기가 만들어 지길 기대한다"며 "땅에 떨어진 울산교육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그 어떤 노력도 게을리 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김 교육감은 지난 21일 학교 공사 업체로부터 3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수수)로 서울북부지검에 구속됐다.   김지혁기자 uskjh@ulsanpres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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