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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이 현금 인출을 유도하고 이를 직접 훔치는 수법으로 진화하고 있다.
 울산지방경찰청은 보이스피싱으로 노인들에게 현금을 인출하도록 한 뒤 집에 들어가 돈을 훔친 중국인 J(17)군을 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J군은 지난 달 16일 오후 3시 45분께 울산시 울주군 언양읍의 A(79·여)씨 집에 들어가 4,800만원을 훔치는 등 같은 수법으로 같은 달 2일부터 총 4차례에 걸쳐 1억1,000만원을 훔친 혐의(절도)를 받고 있다.

 J군은 중국에 본거지를 둔 보이스피싱 조직의 일원으로, 국내에서 지시를 받고 지역을 옮겨 다니며 피해자 집에서 돈을 꺼내오는 역할을 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J군은 훔친 돈의 10%를 자신의 몫으로 챙기고 나머지를 중국으로 송금했다.
 피해 신고를 받은 경찰은 CCTV 수백 대를 분석해 J군 신원을 확인했으나, J군은 3월 18일 이미 중국으로 출국한 상태였다. J군은 그러나 범행을 위해 이달 20일 인천국제공항으로 다시 입국하다가 기다리고 있던 경찰에 붙잡혔다.  김지혁기자 uskjh@ulsanpres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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