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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칠 전 울산환경운동연합이 울산시 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미세먼지 기준을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이 단체는 울산 미세먼지 배출원의 절반 이상이 산업체라는 점을 강조하며 현재 21개인 측정소를 늘려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울산의 대기질이 많이 좋아졌다고 하지만 실제로 미세먼지 발생은 위험수준이다. 울산의 경우 사계절을 가리지 않고 초미세먼지로 시민들이 고통을 겪고 있다. 이 때문에 울산시는 봄철 황사와 미세먼지 등으로 인한 시민들의 생활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2017년 미세먼지 저감 활동'을 강력 추진하고 있지만 효과는 제대로 나타나지 않고 있다. 현재 울산시는 5개 구군, 사업장(2,236개)과 합동으로 다음달 말까지 '미세먼지 주의 특별 강조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미세먼지 대책에 대한 시의 대책은 이뿐만이 아니다. 연중 추진 중인 '민·관합동 도로변 재비산먼지 제거대책' 및 '민·관합동 사업장 주변 재비산먼지 저감 실천운동'도 적극 추진하고 있고 미세먼지 주의 특별강조기간 운영과 친환경자동차 보급사업 추진, 미세먼지 경보제 상황실 운영 및 시민행동요령 전파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 중이다.

이같은 문제의식은 울산의 미세먼지 수준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는 위기감에서 나온 대책이다. 최근 5년간 지역 미세먼지 농도(환경기준 50㎍/㎥)는 2012년 46㎍/㎥, 2013년 47㎍/㎥, 2014년 46㎍/㎥, 2015년 46㎍/㎥, 2016년 43㎍/㎥를 기록했다. 초미세먼지는 직경이 2.5㎛ 이하의 입자로 신경계 독성물질인 납과 비소 등 중금속 물질을 포함하고 있다. 국제암연구소는 초미세먼지를 석면, 흡연과 같은 등급의 발암물질로 지정했다.

입자가 매우 작아 코나 기도에서 걸러지지 않고 폐포 끝까지 이동, 호흡기 계통 질환과 심혈관 질환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미세먼지로 인해 시민들의 건강이 크게 위협받고 있지만 당국의 대책은 고작 위험성을 알리는 예보에만 그치는 것 같아 답답할 노릇이다.

미세먼지가 매년 되풀이될 게 뻔한데, 그때마다 시민들에게 외출 자제와 마스크 착용 등 주의만 당부하는 것으로 그칠 것인지 묻고 싶다. 울산시도 지역내에서 발생되는 미세먼지를 줄이려는 노력을 병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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