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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기에 산업단지 계획 등을 변경해 투자와 고용을 창출한 울산시가 부산시, 경남도 등 10개 지자체와 함께 '지방규제개혁 최우수 기관'에 선정돼 대통령상을 수상한다.
 또 지방규제개혁을 통해 기업 애로를 해결하고 투자 유치와 경비 절감을 유도한 신경필 울산시 법무통계담당관(6급·사진)이 정부 훈장을 받게 됐다.

 울산 남구는 우수기관으로 뽑혀 행정자치부 장관상을 받는다.
 행정자치부는 2016년도 지방규제개혁 추진에 우수한 성과를 거둔 지방자치단체와 유공자에 대한 시상식을 28일 갖는다고 27일 밝혔다.
 지방규제개혁 우수기관 42곳과 유공자 30명에 대한 훈·포장과 표창을 수여하는 시상식에는 관련 단체장과 부단체장, 유공자와 가족 등 3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지방규제개혁 최우수 기관에 뽑힌 울산시는 일반산업단지 내 업종 불부합 문제 해결하기 위해 적기에 산업단지계획 변경과 공장 업종변경 승인해 1조500억 원의 기업투자와 2,000여 명 고용 효과를 이뤄냈다.
 시는 자동차 대여사업(카셰어링 포함)의 차고지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해 자동차 대여사업체 58곳, 차량 3,300대(소형 3,059대, 승합 241대) 혜택을 부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했다.
 훈장을 받는 신경필 울산시 법무통계담당관은 대기오염 배출 허용기준 개선하고, 재이용 공업용수 수질기준 합리화를 통해 모두 147억 원의 예산 절감 효과를 거뒀다.

 아울러 15인승 이하 소형차 대여사업의 차고지 설치 시 도로너비 기준 완화 등 기업 애로 해결해 지방규제개혁 모범 사례로 선정됐다.
 이번에 선정된 우수기관과 유공자는 지난해 적극적인 지방규제개혁을 통해 지역투자 유치,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우수기관은 학계·언론계·경제계·시민단체 등 각계 외부전문가 51명으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에서 서면심사, 실적검증 등 정밀검증을 거쳐 공정하게 선정됐다. 또 유공자는 각 지방자치단체와 경제단체 등에서 추천을 받아 서면심사와 현지확인 등 엄격한 심사를 거쳤다.

 행정자치부는 올해로 4년째를 맞는 지방규제개혁 평가제도가 지방자치단체의 자율 경쟁을 촉진하고 실질적인 개선 효과를 측정할 수 있도록 투자 유치·일자리 창출 등 성과위주의 지표로 정비하는 한편, 규제개혁에 대한 공감대와 체감도 향상을 위해 이번에 발굴된 우수사례를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널리 전파할 계획이다.  최성환기자 c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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