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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훈(울산 동구)·윤종오(울산 북구) 의원은 27일 '사드배치 기습 강행'에 대해 정부를 검찰에 고발했다.
 김 의원은 이날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을 비롯해 국방부 장관, 외교부장관,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등을 직권남용죄로 고발했다.

 김 의원은 "성주주민들이 1년 가까이 촛불을 들고, 시민 절반이 사드배치에 반대했고, 유력 대선후보도 차기정부에서 결정해야 한다고 공약해 왔다"며 "주권자들의 명백한 반대의사에도 불구하고, 국무총리와 주요부처 장관들, 빈껍데기 청와대가 막무가내로 사드배치를 강행한 것은 명백한 월권이자 국내법 위반"이라고 강력 규탄했다.

 세부적으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않은 '환경영향평가법'과 작년 7월 주민설명회 개최 약속을 무시해'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을 위반했으며 토지수용 또는 사용을 포함한 사업계획은 토지소유자뿐만 아니라 이해관계인들의 의견을 듣고 진행하게 돼 있는데 이 조차 지키지 않아 '국방군사시설사업에 관한 법'등이 고발 이유이다.

 또 헌법 60조에 '안전보장과 주권 제약, 국가나 시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등에 관해서는 국회비준을 반드시 받도록 강제한다'는 내용을 이유로 들었다.
 한편 이날 윤 의원은 공식 해외 일정으로 김 의원과 함께하지 못했다.  서울=조영재 기자 uscy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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