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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선거가 임박하면서 울산에서 선거 홍보 관련 현수막이나 벽보의 훼손이 잇따르고 있다.
 자신이 지지하지 않은 후보라는 이유로 선거 홍보물을 홧김에 훼손하는 경우가 많은데, 경찰은 명백한 범죄행위인 만큼 반드시 검거한다는 방침이다.
 울산지방경찰청은 제 19대 대선 관련, 지금까지 울산에서 총 10건의 벽보·현수막 훼손이 발생해 이중 A(70)씨 등 6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일 오후 3시 28분께 울산시 중구 중앙시장 입구에 설치된 문재인 후보의 현수막을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B(53·여)씨는 18일 오후 1시 20분께 울주군 온양읍의 한 마트 주차장 앞에 설치되어 있던 유승민 후보의 현수막 연결 끈을 칼로 잘라 훼손·철거한 혐의다.

 선거 벽보 훼손도 잇따랐다.
 C(54)씨는 21일 남구 야음동의 한 건물 벽면에 게시된 선거 벽보 전체를 손으로 뜯어냈고, D(63·여)씨는 24일 남구 신정동에 설치된 선거 벽보를 가위로 훼손했다.
 E(53·여)씨는 25일 남구 무거동의 한 공공 게시판에 부착된 '사전투표소 설치 공고문'을 손으로 뜯어냈다.
 27일에는 한 주취자가 남구 야음사거리에 부착된 벽보를 훼손하다 현행범 체포됐다.
 경찰은 총 10건의 훼손 사건 중 범인을 검거하지 못한 4건에 대해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
 앞으로 경찰은 남은 선거운동 기간 동안 선거 벽보나 현수막 훼손·철거 사례가 더욱 빈발할 것으로 판단, 훼손사건 발생 즉시 수사전담반을 투입해 범인을 끝까지 추적·검거하는 한편, 범행 취약시간대 지구대·형사기동 순찰 강화 등 예방활동을 병행해 범행을 원천 차단할 예정이다.  김지혁기자 uskjh@ulsanpres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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