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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부산지방항공청(이하 항공청)이 울산공항과 인접한 중·북구 지역 대부분을 소음피해지역에서 축소(본보 4월 24일자 6면 보도)시킬 방침인 가운데,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어 갈등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항공청의 축소고시가 확정될 경우 소음피해지역에 포함되던 중구 55가옥, 북구 24가옥 등 총 79가옥은 직접 지원금을 한 푼도 못 받게 된다.
 특히 중구는 간접지원 대상에서도 제외돼 공동시설에 지원되던 간접지원금도 중단된다. 또 북구도 하천과 농지 일부만 간접지원지역으로 포함돼 사실상 모든 지원금이 끊긴다.

 지난 28일 항공청은 울산 북구 송정마을과 중구 산전마을회관 등에서 항공기 소음 고시 관련 주민설명회를 열고 지난 2월 지차체 설명회에 이어 소음피해지역 축소고시 강행 입장을 재차 밝혔다.
 이날 항공청 관계자는 "지난 2005년 당시 울산공항의 일일 평균 운항횟수가 30.1편에서 지난해 기준 13.4편으로 55% 감소했고, 소음피해면적도 1.847㎡에서 0.942㎡로 49% 감소했다"며 "기존 소음피해지역에 해당됐던 중구 55가옥, 북구 24가옥 등 총 79가옥은 모두 오는 5월 확정될 고시를 통해 제외시킬 것이다"고 설명했다. 

 반면 이날 열린 주민설명회에서 중·북구 공항인근 주민들과 중구의회 이효상·천병태 의원 등은 울산공항 소음영향도 평가의 부실용역을 주장하며 항공청의 축소고시 강행 입장에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
 유명숙 울산공항소음대책위 공동위원장은 "공항소음 평가 주민들이 요구한 측정 장소가 단 한 곳도 반영되지 않았다"며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된 제대로 된 소음평가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중·북구 주민들은 항공청의 축소고시에 반발 울산공항 1인 시위와 부산지방항공청 단체 항의방문을 계획하고 있다.

 한편 현행법은 항공기 소음 75웨클(WECPNL) 이상 소음대책지역은 한 세당 전기세 등 월 18만원의 직접지원과 70웨클 이상 지역은 도로개설, 마을회관 신축, 등의 간접지원을 한국공항공사로부터 받게 된다. 한국공항공사는 최근 5년 간 직·간접지원금으로 총 16억원 가량을 지원했고 올해에만 2억7,500만원을 지원금으로 편성한 상태이다. 김장현기자 uskj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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