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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해양경비안전서는 1일 화학물질 사고 발생 시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유해화학물질 사고 현장대응 지침서'를 제작·배포 했다.

울산해양경비안전서(서장 서승진)는 재난적 대규모 화학물질 사고 발생 시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유해화학물질 사고 현장대응 지침서'를 제작·배포 한다고 1일 밝혔다. 
 이 지침서는 현장실무부서(상황실, 함정, 해경센터)의 대응방법 위주로 제작됐다.
 화학물질은 특성상 인화성, 폭발성, 독성 등을 지니고 있어 액체화물 물동량 1위 항만인 울산항에서 해상유출 사고 발생 시 인체와 환경에 심각한 피해를 야기할 뿐 아니라 그 물질의 특성을 이해하지 못하고 섣불리 대응 시 2차사고 우려의 개연성이 있다.
 이에 해경은 전문적으로 물질의 특성을 이해하고 대응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지침서를 발간했다.
 지침서에는 사고현장에서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초등대응 할 수 있도록 해양환경관리법상 유해화학물질 545종(X류 71종, Y류 352종,  Z류 122종) 중, 선박을 이용해 울산항으로 빈번하게 반·출입되는 71종과 원유, 혼산을 포함한 73종의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특성 및 위험성, 초등대응방법 에 대한  현장대응방법에 대해 기술돼 있다.  조창훈기자 usj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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