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김장현 사회부기자

울산시가 민원인들의 이의신청을 중재하기 위해 1997년부터 도입한 민원조정위원회의 실효성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20년 간 운영 실적이 2002년 1건, 2011년 1건 등 총 2건에 불과한데다, 그나마 개최했던 2002년 실적마저 주관부서를 찾기 위한 단순 회의에 불과해 실제 개최한 위원회는 단 1건에 그쳤기 때문이다.
 반면 2012년부터 최근 5년 간 울산시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심판은 765건, 행정소송은 158건으로 조사됐다. 또 현재 계류 중인 사건도 64건이다. 이처럼 지난 5년 간 울산시를 상대로 한 법정분쟁은 1,000여 건에 달하지만, 같은 기간 민원조정위원회는 단 한 차례도 열리지 않았다.

 민원조정위원회의 실적이 저조하기는 각 구·군도 마찬가지다.
 울주군 4건(2013년 2건, 2014년 2건)을 제외한 중·남·동·북구 4개 자치구가 개최한 민원조정위원회는 단 한 건도 없었다.
 반면 이들 구·군이 진행 중인 행정소송은 61건(중구 5건·남구 9건·동구 3건·북구 23건·울주군 21건), 행정심판은 46건(중구 4건·남구 17건·동구 6건·북구 8건·울주군 11건) 등 총 105건에 달한다.

 이처럼 자치단체를 상대로 한 분쟁은 증가하고 있지만 이를 중재하고 조정해야 할 유일한 제도적 장치는 제구실을 못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고 민원조정위원회를 단순히 상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형식적인 위원회 정도로 치부하기에는 아까운 제도이다.
 처분결과가 10일 이내로 결정돼, 청구일로부터 60일 이내로 처분결과가 인용되는 행정심판보다 빠르다. 또 행정소송과 심판 등으로 지자체와 민원인들이 부담해야 할 사회적 비용도 그만큼 줄어드는 장점이 있다.

 때문에 울산시와 각 구·군은 이 제도를 활성화할 방안을 찾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한 때이다.
 부디 지금이라도 시민들 간의 분쟁을 제대로 중재하고 조정할 수 있는 민원조정위원회가 만들어지길 기대해 본다.

저작권자 © 울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