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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기아차 24만대에 대해서 강제리콜 명령이 내렸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2일 현대·기아차의 제작결함 5건과 관련해 12개 차종, 총 24만 여대에 대해 강제리콜 명령을 내렸다. 국내 완성차업체가 정부의 리콜 권고를 수용하지 않아 청문절차를 거쳐 강제리콜 당한 것은 이번 처음이다.

 지난 8일 현대가차 국토부 청문회에서 안전상 결함이 아니라고 해명했지만 해명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이다.
 현대차는 시정명령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5일 이내 국토부에 결함시정 계획서를 제출하고 리콜계획에 대한 신문공고와 해당 자동차 소유자들에게 우편통지를 30일 이내 해야한다.
 현재 리콜 처분이 내려진 결함은 △아반떼, i30 차량 진공파이프 손상 △모하비 차량 허브너트 풀림 △제네시스·에쿠스 차량의 캐니스터 통기저항 과다 △쏘나타 등 3개 차종 주차브레이크 작동등 미점등 △쏘렌토 등 5개 차량의 R엔진 연료호스 손상 등이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내부제보된 32건의 결함의심 사안 중 현대차에서 자발적으로 리콜계획서를 제출한 3건과 이번에 리콜 처분된 5건을 제외한 24건에 대해서도 공개 무상수리와 추가 조사,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로 인해 현대차에 대한 소비자들의 신뢰도 빨간불이 켜졌다. 지난달 세타2엔진을 장착하고 있는 17만대에 대한 리콜을 결정한 지 한 달 만에 또다시 대량 리콜 사태에 휘말렸기 때문이다.

 4월 7일 현대차는 그랜저(HG)·쏘나타(YF)·K7(VG)·K5(TF)·스포티지(SL) 등 세타2엔진 장착 5개 차종 17만대에 대한 자발적 리콜 계획을 발표했다. 현대차는 세타2엔진 리콜 충담금으로 3,600억원을 결정했고 해당 비용은 영업이익에 포함되면서 1분기 실적 악화로 연결됐다.
 현대차 측은 "고객의 관점에서 생각하고 국토부의 리콜결정을 겸허히 받아 들인다"며 "앞으로도 고객 관점에서 모든 사안을 점검하고, 고객을 위한 조치에 만전을 다해 신뢰와 만족도를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미영기자 myida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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