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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복만 울산교육감이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가운데 이 사건과 관련된 시교육청 학교시설단에 대한 재조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학교 시설공사와 관련해 비리를 원천 봉쇄하겠다며 시설단을 설립했지만 정작 김 교육감이 뇌물수수에 깊게 관련된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전교조를 포함한 교육정상화 범시민운동본부는 최근 기자회견을 통해 "울산교육청 학교시설단을 둘러싸고 부정과 비리가 만연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울산교육청 공사 관련 비리에 대해 전면적인 재수사를 요청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2012년 1월 김 교육감의 선거공약으로 설립된 시설단은 2014년 비리 사건에 연루됐다.
 시설단 간부와 직원, 교육감 사촌 동생까지 공사업자로부터 뇌물을 받은 사건으로 학교 신축공사와 자재납품 과정에서 뇌물을 주고받은 공무원과 교육감의 사촌 동생, 공사업체 대표, 브로커 등 총 7명이 검찰에 구속됐다.
 당시 김 교육감은 비리 혐의에서 벗어났지만 문제는 3년 뒤인 최근 또 다시 불거졌고, 결국 김 교육감은 구속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김 교육감은 2012년 말부터 2014년 5월 사이 부인과 공모해 시교육청 관급공사 수주 편의를 시설단 간부에게 지시했고, 이 과정에서 브로커로부터 거액을 받은 사촌동생에게 3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관련 시설단 간부와 사촌동생은 또 다시 구속 기소됐고, 김 교육감의 부인은 불구속 기소됐다.
 이 같은 상황에서 전교조 등은 울산시교육청의 관급공사를 시설단이 총괄하기 시작한 시점부터 모든 공사 발주에 비리가 있었는지 전면 재조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시교육청은 현재 불거진 비리 문제는 과거 특정 시점의 일인데다 이후 비리를 원천 봉쇄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했기 때문에 시설단에 대한 전면 재조사는 필요없다는 입장이다.

 시교육청은 시설단의 비리 문제가 불거진 2014년 당시 부교육감 직속으로 6개 팀 52명이 근무하던 학교시설단을 행정국 소속으로 변경하고, 학교시설단 지휘·감독 과정을 현재 4단계에서 5단계로 강화한 뒤 종전처럼 강남·북 교육지원청에 학교업무지원과를 신설해 일부 업무를 나눴다. 또 물품·자재가가 3,000만원 이상이면 공개입찰, 3,000만원 미만은 총 공사금에 포함해 발주하도록 해 특정업체 제품이 선정되는 것을 막았다.
 공사 감시를 강화하고자 시민단체, 건설협회, 건축사협회 등이 추천한 외부점검단 구성해 감사관을 반장으로 하는 공직감찰반을 상시 운영하는 한편 공사 계약업체를 대상으로 공사비리 설문조사 등을 실시하기도 했다.  김지혁기자 uskj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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