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울산지법은 헤어진 옛 애인의 알몸 사진을 남편에게 보낸 A(37)씨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례법 위반죄(카메라 등 이용 촬영)를 적용,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을 명령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옛 애인 B씨의 남편 휴대전화로 과거 B씨와 교제하던 당시 찍었던속옷 차림과 알몸 사진 등 2장을 전송했다. 이 사진으로 인해 B씨는 이혼을 요구받는 등 가정에서 어려움을 겪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수년 전 헤어진 B씨의 사진을 별다른 이유 없이 그녀의 남편에게 전송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법정에서 "현재의 여자친구와 다툰 후 술을 마시다가 B씨가 생각나 사진을 전송했다"고 진술했다.  최성환기자 csh@ulsanpress.net

저작권자 © 울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