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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공보에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바른정당 강길부 국회의원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이 오는 17일 오후 2시 부산고등법원 301호 법정에서 열린다.
 강 의원은 지난해 4·13 국회의원선거 당시 후보자 책자형 선거 공보에 '울주군에 있는 울산광역시 지방도를 국도 지선으로 승격시켰다'는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울산지법은 지난해 12월 23일 1심 선고에서 '강 의원이 선거공보에 허위 사실이 기재된 사실을 몰랐고 제작 과정에 관여하지 않았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다. 벌금 300만원을 구형한 검찰은 1심의 무죄 판결을 수용할 수 없다며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다.  최성환기자 c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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