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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를 낸 뒤 명함과 전화번호를 건넸어도 피해자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사고현장을 떠났다면 운전면허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김태규 부장판사)는 교통사고 운전자 A씨가 울산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14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6월 울산시 울주군 온양읍의 한 도로에서 졸음운전을 하다 신호대기 중이던 B씨의 차량을 추돌하는 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B씨와 함께 차에 타고 있던 동승자 4명이 허리 등을 다쳐 2~3주의 상해를 입었다.

 하지만 A씨는 이들의 피해정도를 확인하지 않고 명함과 전화번호만 건넨 뒤 사고 현장을 떠났고, 병원으로 호송해 달라는 B씨의 전화도 수차례 묵살했다.
 이에 경찰은 A씨에게 과실이 있다며 운전면허를 취소하자 소송을 냈다.
 A씨는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크지 않았고, 사고 이후 명함을 건네는 등 신원 확인 의무를 다했다며 운전면허 취소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사고 후 피해자들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었고, 상해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어 구호조치가 필요했다"고 지적하고 "도로교통법에 교통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면허취소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만큼 이에 해당한다"며 판결 이유를 밝혔다.  최성환기자 c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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