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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은 담보대출 신청서류를 위조해 은행으로부터 수억원을 대출받은 A(60)씨에게 사기죄와 사문서위조죄 등을 적용,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경남 양산시의 한 기업 관리이사로 근무하면서 대출을 더 많이 받기 위해 담보물로 제공할 기계의 제작계약서와 세금계산서 등을 위조해 은행으로부터 총 2억원을 대출받았다.
 재판부는 "피해금액이 2억원에 이르고 현재 그 중 1억원 가량은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춰볼 때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최성환기자 csh@ulsanpres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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