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울산지법은 밍크고래 불법 포획에 가담한 A(51)씨에게 수산업법 위반죄를 적용,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연안자망어선 선원인 A씨는 선주, 선장 등과 밍크고래를 불법 포획하기로 모의한 뒤 지난해 3월과 4월 목포 앞바다에서 밍크고래 3마리를 작살로 잡았다.
 밍크고래는 멸종위기 동물로 국제적으로 포획을 금지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선 고래잡이 자체가 불법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지난 2015년 5월 같은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누범기간임에도 불구하고 다시 밍크고래 불법 포획에 가담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최성환기자 csh@

저작권자 © 울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