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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스승의 날인 지난 15일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기간제 교사 2명의 순직 인정 절차를 진행하라고 지시해 화제가 되자, 일선 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는 기간제 교사의 처우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기간제 교사는 정규직 교사 중 휴직과 파견, 연수 등을 이유로 결원이 생겨 특정 교과를 한시적으로 담당할 인력이 필요할 경우 임용하는 교원이다.

 관련 교육을 받고 교원 자격증을 취득했지만 임용고시를 통과하지 못해 정식 교원으로 발령받지 못한 경우 주로 기간제 교사로 일한다.
 교육부 통계에 따르면 울산 지역 일선 학교에서는 모두 1,361명(2017년 4월 1일 기준)의 기간제 교사가 근무 중이다.
 고등학교가 514명으로 가장 많고(공립 389명·사립 125명) 중학교가 494명(공립 470명·사립 125명)이다.

 초등학교는 233명, 유치원은 62명이 근무중이다. 특수학교는 44명이다.
 기간제 교사의 급여는 호봉제를 적용, 원칙적으로 정식 교사와 동일하다.
 교원의 각종 맞춤형 복지와 휴가 등도 정식 교사와 마찬가지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다만 차이는 근무 형태다.
 결원이 생길 때마다 각 학교에서 공고 형식으로 선발하기 때문에 근무 시기를 단정할 수 없다.

 울산에서는 주로 육아휴직에 따른 1년 단위의 선발이 대부분이고 출산휴가나 병가에 따른 3개월 단위도 적지 않다.
 공고가 뜰 때마다 지원을 하고, 선발이 되야 일정 기간 동안만 학교에서 교원으로 근무하는 탓에 근무 조건 자체가 불안정하다.

 특히 울산의 경우 교원을 배출하는 사범대나 교육대학이 따로 없기 때문에 희소 과목의 경우 인력 풀이 부족한 실정이다. 울산은 한해 평균 1,300여명의 기간제 교사를 선발하는데 2,000여명의 기간제 교사 인력풀이 형성돼 있는 것으로 시교육청은 파악하고 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국·영·수 등 주요 과목의 경우는 인력풀이 부족하지 않지만, 일부 희소과목의 경우 인력풀 부족으로 선발에 애를 먹기도 한다"고 말했다.  김지혁기자 uskj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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