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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는 최근 자동차 등록번호판 가장자리에 직사각형 스티커 등을 붙이는 유럽형 번호판이 늘어남에 따라 단속을 강화한다고 16일 밝혔다.

 현행 '자동차관리법'은 '누구든지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해서는 안 되며 그런 자동차를 운행하면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위반 시 과태료 30만 원을 부과한다.
 시는 최근 자동차의 개성을 표현한다며 흰색 번호판 가장자리에 직사각형 스티커 등을 붙이는 유럽형 번호판 스티커 부착이 늘면서, 번호판을 가린다는 신고 사례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는 자동차 뒤편 자전거 캐리어 등을 부착할 때에는 외부장치용 등록번호판을 반드시 발급받아 부착하여야 하고, 번호판 판독이 불가능할 정도로 오염된 경우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자동차관리법에는 고의로 번호판을 가리거나 파손할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정두은기자 jde03@ulsanpres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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