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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양산시(시장 나동연)는 최근 3년 간 부동산 취득가액 10억 원 이상 과세물건을 취득한 150여 개 법인과 5년 이상 세무조사를 받지 않은 법인에 대해 지방세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기획조사 대상은 조세 회피를 위한 위장 창업 중소기업, 대규모택지개발사업지구, 부동산 경기 활성화 수혜를 보는 건설업종 등으로 선정해 강도 높은 조사를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최근 신설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기업체가 폭증해 기존 세무조사 1개 팀으로 한계가 있어 이를 보강, 2개 팀을 운용하고 일부 지방세 감면 기업에 대한 사후 점검은 취득세 팀을 투입해 세무조사 폭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하지만 성실납세 법인과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3년간 유예해 주는 등 납세회피 법인과 차별을 두기로 하는 한편, 양산시 기업지원 시책 소개, 시정성과 홍보, 기업애로사항 청취 및 해결창구 역할을 병행해 기업 친화적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시는 납세자의 권익을 강화하고 기업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규모 사업장을 제외하고 세무조사기간을 4근무시간 이내로 단축하고 조사 종료 후에는 결과에 대한 자세한 설명으로 지방세정에 대한 신뢰감을 높여 이의신청 등 불복 민원을 사전에 방지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시는 지난 해 법인 세무조사를 실시, 신축 과표 누락 등 19억 원, 비과세 감면, 중과세 및 기획세무조사를 통해 9억 원 등 총 28억 원과 올 1/4분기에 대규모택지개발업체 등 14억 원의 누락 지방세를 추징했다. 이수천기자 ls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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