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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단지 안에서 무리하게 운전하다 경비원을 치어 중상을 입혔다가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운전자가 2심에선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8·여)씨의 항소심에서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금고 3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울주군의 한 아파트 단지 내에서 차량을 몰고 좌회전하다가 도로에서 페인트 얼룩을 제거하던 경비원 B씨를 치었다. 이 사고로 B씨는 뇌손상 등의 중상을 입었다.
 검찰 측 항소에 재판부는 사고장소가 '아파트 단지'라는 점에 주목했다. 사고장소는 차도와 보도 구분이 되어있지 않고 평소 다수의 주민이 통행하고 아이들이 뛰어노는 곳이기 때문에 더욱 조심해 운전해야 했다는 것이다. 최성환기자 c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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