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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중부경찰서는 영세상인을 상대로 금품을 갈취한 A(46)씨를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남외동의 한 노래연습장에서 주류를 시킨 후 업주에게 "술을 파는 사실을 신고하겠다"며 협박해 돈을 내지 않는 등 7회에 걸쳐 75만원 상당의 술값을 지불하지 않은 혐의다. 무직인 A씨는 전과가 36범으로 동종 범죄 전력도 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김장현기자 uskj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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