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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은 헤어질 것을 요구하는 내연녀를 둔기로 때려 목숨을 앗을 뻔 한 A(58)에게 살인미수와 협박죄를 적용,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내연녀 B씨가 헤어지자며 자신을 만나주지 않자 B씨의 집으로 찾아가 둔기로 수차례 머리를 때리고 목을 졸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이로 인해 B씨는 머리 등을 크게 다치는 등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었다.
 A씨는 휴대전화로 촬영한 B씨와의 성관계 동영상을 수차례 전송하고, 이를 가족들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하기도 했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약 1년간 내연관계를 유지했던 B씨가 헤어질 것을 요구하면서 연락을 끊고, 전처와의 재결합에도 실패해 자포자기한 심정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자칫하면 생명을 잃을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상황에 노출됐던 것으로 보인다"며 "상해의 정도가 무겁고 정신적으로 치유되기 어려운 상당한 고통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최성환기자 csh@ulsanpres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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