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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청은 '뿌리기술 전문기업 지정에 관한 운영요령'개정으로 뿌리산업 활성화와 전문기업 육성을 지원한다.
 '뿌리기술 전문기업 지정제도'는 뿌리산업(주조, 금형, 열처리, 표면처리, 소성가공, 용접)분야에서 '핵심뿌리기술'을 보유하고, 성장 가능성이 높은 뿌리기업을 선별해 기술개발, 자금, 인력 등의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제도로서 2012년에 처음 시행됐다.
 현재 울산지역 7개사를 포함해 전국 540개사가 전문기업으로 지정돼 있다.
 뿌리기술 전문기업으로 지정된 업체는 뿌리기업공정 기술개발사업에 참여할 수 있고 기술혁신개발, 창업성장 등의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과 산업기능요원 제도, 중소기업 계약학과 사업 등 인력지원사업에 가점을 받을 수 있다.
 권수용 울산중기청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서 제조업의 근간인 뿌리기술 전문기업 확대 발굴이 기대되며, 울산지역 기업들의 적극적인 신청을 바란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 전문기업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김미영기자 myida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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