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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은 운전 중 부주의로 사고를 내고도 피해자 구호조치 없이 달아나다 뒤쫓아온 피해자를 승용차에 매달고 운전한 A(31)씨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과 도로교통법 위반, 특수폭행죄를 적용,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올 2월 울산 동구의 편도 1차선 도로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다 앞서가던 SUV 승용차를 추월하는 과정에서 부주의로 승용차 뒤범퍼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SUV 운전자 B씨와 옆자리에 타고 있던 C씨가 각각 전치 2주의 부상을 입었고, 수리비 66만원 상당의 차량 파손 피해를 입혔으나 A씨는 피해자 구호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그대로 달아났다.

 그는 도주 중 뒤쫓아온 B씨가 자신의 차를 가로막자 다리 부분을 들이받아 승용차 보닛 위에 넘어진 B씨를 매달고 500m 가량 운전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자칫 피해자들의 신체에 큰 손상을 줄 수 있을 정도로 그 위험성이 상당하고,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나 아직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최성환기자 c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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