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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구 삼산동 골목길에 불법 주·정차된 차량에 단속원이 불법 주·정차 경고장을 부착하고 있다. 노윤서 기자 usnys@ulsanpress.net

울산지역 지자체가 가장 많이 받는 항의 민원은 불법 주정차 단속에 대한 불만이다. "왜 나만 단속하느냐"며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는 운전자가 대부분이다. 불법 주정차가 울산 전역에서 이뤄지는 탓에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안전과 주차질서 유지를 위해 단속을 하지 않을 수도 없다. 단속이 운전자들의 항의로 돌아오는 악순환이 매일 반복되고 있다.

# 지난해 하루 평균 630여대 딱지 떼
17일 울산시와 구·군에 따르면 지난해 불법 주정차 단속 건수는 22만9,422건이다. 주말을 포함해 하루 평균 630여 대가 단속된 셈이다.
 지역별로는 남구가 8만3,187건으로 가장 많았고 중구 6만4,622건, 울주군 3만1,085건, 북구 2만6,362건, 동구 2만4,166건이었다.

 구·군 단속요원 40명 불과 인력난
 CCTV 단속에 치중할 수밖에 없어
 교통 민원 많은 지역 선택적 단속
"왜 나만 하냐" 형평성 문제 야기


 단속방식은 고정식 CCTV(12만7,641건), 이동식 CCTV(6만77건), 인력단속(2만4,615건), 버스탑재형 CCTV(1만7,089) 순이었다. 2015년 총 22만3,775건, 2014년 총 23만8,506건 등 최근 3년간 총 단속 건수는 비슷했다.
 매일 불법 주정차 단속이 이뤄지다 보니 단속에 대한 불만도 많다. 가장 많은 단속이 이뤄지는 남구의 경우 하루에 100통이 넘는 항의 전화가 걸려와 업무에 지장이 있을 정도다.
 시민들은 단속이 공평하게 이뤄지지 않는다는 점이 가장 불만이다. 이 같은 인식은 오랫동안 뿌리 깊게 자리 잡았고, 실제 "왜 다른 차들은 안하고 나만 단속하냐"는 식의 항의가 가장 많다.
 남구의 한 아파트에 사는 김모(47)씨는 "아파트뿐 아니라 주변 골목까지 차량이 주차돼 있어 어쩔 수 없이 도로에 주차를 하는 경우가 잦다"며 "그러나 뜬금없이 단속이 이뤄질 때가 많고 같은 장소에서 단속이 안 되는 차량도 있어 단속에 대한 정확한 기준이 있는 지 의문이다"고 말했다.


 구·군 관계자들은 시민들의 이 같은 인식은 오해라고 입을 모운다.
 과거와 달리 현재는 고정식, 이동식, 버스탑재형 등 CCTV로 인한 단속 비율이 90%가량을 차지한다. 고정식은 5~7분, 이동식은 10~15분간 불법 주정차를 했을 때 단속된다. 자동으로 차량 번호를 인식하기 때문에 특정 차량만 단속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또 나머지 10%정도인 수기 단속은 대부분 남구지역에서 이뤄지는 데 단속이 아닌 70~80%는 계도하는 것으로 불법 주정차를 해결하고 있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번호판 가리거나 트렁크를 열어 놓는 일부 얌체 차량은 CCTV가 단속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지만 일부일 뿐 단속은 공정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 명백한 불법행위 의식 개선 선행돼야
그렇다고 시민들이 느끼는 불만이 근거가 없는 것은 아니다.
 구·군마다 차이는 있지만 불법 주정차 단속은 교통 흐름을 방해하는 민원 위주로 진행된다. 도심 곳곳에서 불법 주정차 차량이 즐비하지만 모든 차량이 아닌 '선택적' 단속이 이뤄지고 있는 것이다.
 인력과 장비가 부족한 탓이다. 단속장비는 고정식이 192대로 가장 많고, 특정 구간을 도는 버스탑재형이 27대다. 유동적인 단속을 할 수 있는 이동식 차량은 16대, 단속요원은 40명뿐이다. 구·군별로 매일 수십에서 수백건씩 들어오는 민원을 처리하기에도 벅찬 수준이다.


 시민 배려 차원의 단속 방침이 형평성 문제를 만들기도 한다.  
 KTX울산역의 경우 주말마다 인근 도로가 주차장으로 변하지만 이동식 CCTV단속은 하지 않고 있다. 수요예측을 잘못해 주차장을 부족하게 만들어 놓고 단속에 나선다는 불만이 높기 때문이다.
 온산공단 내 대한유화앞, 에쓰오일 후문 도로도 이중 주차로 몸살을 앓고 있지만 통행에 지장을 주는 차량만 단속한다. 인근 대규모 공사현장에서 일하는 하청업체, 일용직 노동자들에게 과태료가 부담이 된다는 판단에서다.
 대형화물차, 여객자동차 등의 차고지 외 주차 위반도 20만원의 과태료가 부담이 된다는 이유로 단속은 한 달에 1~2차례만 이뤄지고 평소에는 계도 위주다.


 이와 관련 한 지자체 관계자는 "인도나 횡단보도에 불법 주정차한 운전자도 단속을 나가면 다른차도 단속하라고 항의부터 한다. 불만이 높다 보니 단속에 고충에 많다"며 "시민들이 불법 주정차는 명백한 불법이라는 인식을 가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조창훈기자 usjch@·조홍래기자 usjh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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