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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상공회의소(회장 전영도)는 기업의 인사·노무·급여 및 4대 보험 담당자들의 실무에 도움을 주고자 오는 24일 울산상의 6층에서 '근로기준법에 의한 임금설계와 급여 관리 및 4대 보험 실무' 교육을 마련한다.
 이날 강의에서는 세무사이자 공인노무사인 김경하 세무사가 강사로 나서 △임금·근태관리 △급여체계 및 계산 △4대 보험 관리 △세무신고 관리 등 4대 보험의 자격취득·상실신고부터 정산업무까지 급여와 4대 보험 관리 전반에 대해 근로기준법과 연관해 강의를 진행한다.
 특히, 최근 노동법 이슈와 유의사항은 물론 노동법상의 임금에 대한 이해를 통해 임직원 급여 관리와 세무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전략 등 기업의 인건비 관리에 대한 의사결정과 경영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노하우도 소개한다.
 울산상의 관계자는 "4대 보험 업무는 기업에서 인사·노무·급여 업무를 맡고 있는 실무자 모두가 알아야 할 기본적인 사항으로 이번 교육이 임직원의 입·퇴사에 따른 4대 보험 업무와 급여 관리에 대해 정확히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의 ☎228-3103)  김미영기자 myida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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