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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공사와 관련해 브로커로부터 억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복만 울산시교육감이 다른 공범들과는 별도로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이성호 부장판사)는 17일 열린 첫 공판기일에서 김 교육감의 변호인 측이 요청한 분리 재판을 받아들였다.

 김 교육감 측은 재판부에 서면으로 분리심리신청서를 정식으로 제출하진 않고, 이날 공판에서 구두로 분리 재판을 요청했다.

 재판부는 지난 10일 사건을 병합해 심리해 달라는 검찰의 신청에 따라 김 교육감을 공범 피고인과 함께 심리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재판부는 김 교육감에 앞서 기소된 브로커 A(54)씨 등 다른 피고인들의 구속만기가 임박한 데다 김 교육감에 대한 별도의 충분한 심리가 필요하다고 판단, 직권으로 분리 재판을 결정했다.
 또 사건 병합으로 검찰의 공소사실이 일부 중복되는 점과 변호인 측이 검찰이 제출한 증거목록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이뤄지지 않은 점 등도 고려됐다.

 김 교육감은 이날 첫 공판에서 검찰이 제기한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해 향후 재판에서 검찰과 변호인 간 치열한 법리 다툼이 예상된다.

 김 교육감에 대한 2차 공판은 다음달 16일 오전 11시 301호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며, 불구속 상태 기소된 김 교육감의 부인 서모(69)씨 등도 함께 재판을 받는다.  최성환기자 c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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