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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공보에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바른정당 강길부 국회의원(울산 울주군)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무죄 판단이 나왔다.
 부산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호제훈 부장판사)는 1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에 불복해 검찰이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강 의원에 대한 공소사실을 무죄로 본 원심의 판단은 절적하다"며 "피고인이 선거공보 제작을 담당한 보좌관 A에게 '울주군에 있는 지방도가 국도지선으로 승격되었다'는 허위의 표현을 기재토록 지시하거나 관여하는 등의 방법으로 범행을 공모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또 "피고인이 선거공보에 허위 표현이 들어간 것을 알고도 공표를 용인했다면 미필적 범의와 A와의 암묵적 공모관계를 인정할 수 있겠으나, 현실적으로 12면에 이르는 선거공보의 모든 내용을 확인하지 못할 수도 있으므로, 피고인이 허위 표현이 들어간 것을 알고도 이를 묵인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으며,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항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강 의원은 2심 판결 직후 "국가와 국민을 위해 맡은 바 소임을 다하라는 뜻으로 여기고, 대한민국과 울산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최성환기자 csh@ulsanpres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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