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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이 난립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를 양산하고 있다. 이번에는 속칭 '사무장 병원'이 의료사업의 불법·탈법 사례를 잘 보여주고 있다. 울산 경찰은 사무장 병원을 운영하며 수 십억 원의 요양급여를 챙긴 혐의(의료법 위반 등)로 모 요양병원 대표를 적발했다. 이번에 적발된 요양병원 회장은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료생협)을 허위로 설립해 의사 5명 등 의료진을 고용한 후 2013년 8월부터 3년간 600여 차례에 걸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83억원 상당을 부정수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요양병원 대표는 의료생협 설립 조건인 조합원 300명 이상 서명을 충족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설립 인가를 받았으며, 자신 가족과 친구 등을 임직원으로 등재해 수백만원을 월급으로 지급하는 등의 방법으로 요양급여를 빼돌렸다. 대표는 의료생협을 불법 설립해 의사와 간호사 등 20여 명을 고용한 후 2007년 5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모두 294차례에 걸쳐 요양급여 83억 원을 부정 수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속칭 '사무장 병원'이 근절되지 않고 있음을 잘 보여주는 사례다. 이번 사건에서도 요양병원들은 서류에는 있지도 않은 주민등록번호가 적혀 있거나 당사자의 동의 없이 조합원 명단에 떡하니 올려진 이름이 많았다고 하니 관리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는 반증이다.

경찰은 지역의 다른 요양병원에도 이같은 불법 사실이 없는 지를 수사할 방침이다. 요양병원의 문제는 과다 입원부터 병원 관계자와 환자, 보험설계사 등이 공모해 보험금을 편취, 진료기록·진단서 허위 작성 등 헤아릴 수 없이 많다. 게다가 본인부담금 면제와 환자 유치 수수료 지급 등 불법 행위로 타 병원에서 환자를 빼오거나,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을 빙자한 사무장 병원을 개설해 병원 영역을 확장하기 바쁘다. 한 지역에서 불법 영업을 하다 걸리면 매매해 버리고 다른 곳으로 이전하는 행위도 상습적으로 자행되고 있다. 요양병원이라는 이름 아래 벌어지는 무수한 불법이나 탈법의 근원은 무엇보다 법의 부실한 제정과 운용에 있다.
 
이 때문에 실무기관이나 수사기관, 의사회 간의 공조가 미약하고 그로인한 불법·탈법의 감시가 느슨한 실정이다. 의심 기관을 고발하는 적극적인 의료기관의 노력도 필요하지만 불법 의료기관을 근절하기 위한 적극적인 행정의 단속도 중요하다. 현행법이 취약하다면 하루 빨리 개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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