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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울주군이 화재나 붕괴 등 안전사고 위험과 함께 범죄의 온상이 되고 있는 빈집을 정비하기 위해 빈집 철거지원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군은 이번 빈집 철거사업에 앞서 지난 3월말 공포된 '울산시 울주군 빈집 정비 지원 조례 및 시행규칙'을 제정 공포했다.

 조례에서는 1년 이상 방치된 빈집에 대해 소유자가 정비를 원할 경우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상을 선정하고, 군이 직접 시행하거나 대상자에게 정비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군은 지난달 27일 지역 내 빈집 현황조사를 완료했으며, 17일부터 오는 31일까지 2주간 사업 신청 접수를 받고 있다.

 군은 철거를 원하는 빈집 소유자가 구비서류를 첨부해 해당 읍·면사무소에서 접수하면, 현장 확인과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대상자를 선정되면 직접 철거를 시행할 예정이다.
 울주군 관계자는 "올해는 시범적으로 30여개소 정비를 위한 예산 1억 5,000만원을 확보했다"면서 "올 시범 사업을 통해 수요를 파악한 후 예산을 확보해 지속적으로 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성환기자 csh@ulsanpres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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