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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역 지구단위계획 구역 22곳이 재정비가 결정되고 울주군 온양읍 대안리 일대에 환지방식의 도시개발사업이 본격 추진에 들어간다.
 울산시는 18일 공동위원회를 열어 북구 진장·명촌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지구단위계획 결정(도로개설)의 건과 울산시 일원의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의 건 등 2건을 심의해 원안대로 수용했다.
 이 중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22개소)의 건은 5년 만의 재정비다. 시는 각종 대규모 개발사업 등 진행으로 지구단위계획구역 면적이 해마다 늘면서 불합리한 규제사항 등이 잇따른 주민 민원이 집중된 곳을 대상으로 변경했다.

 택지개발 지구 단독주택 용지 내 2층 이하 건축물인 경우 근린생활시설 비율을 50% 이내까지 상향 조정했으며, 구영, 중산, 옥현, 굴화2, 구영택지지구에서는 토지의 분할·합병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 은현지구는 공장 부지에 그어진 게획도로 등 불합리한 도로계획을 재정비했다.
 이어 열린 도시계획위에선 남구 B-06 정비예정구역 해제 결정의 건(남구 신정동 1182-7 일대 4만7,300㎡)과 울주군 삼남면 신화리 일원의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의 건(울산역세권 도시개발사업구역과 중첩된 철도 제척)은 원안수용했다.

 또 울주군이 신청한 온양읍 대안리 79 일대 23만6,920㎡의 대안3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결정의 건은 서측 주차장은 공동주택지 인근으로 조정하고 공동주택지 북측 도로는 보행도로로 계획하는 것을 조건부로 수용했다.
 대안3지구는 환지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방식으로 오는 2020년 말까지1,528세대(계획인구 4,005명) 입주가 계획됐다.
 하지만, 동구가 신청한 전하동 300 일대 1만922㎡의 대규모 개발행위(공동주택) 허가의 건은 보행로의 확폭 검토와 경관을 고려한 옹벽, 주차장 확보비율 등을 이유로 재심의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정두은기자 jde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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