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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우현 동부서 청문감사실 경사

경찰은 우리의 일상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으면서 '민중의 지팡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다. 일반 국민이 힘들고 어려울 때 지팡이처럼 의지가 되는 존재라는 뜻이며, 여기에는 인권 수호자로서의 의미도 포함되어 있다.
 대한민국 헌법 10조 '인간의 존엄성과 기본적 인권의 보장'에는 우리나라 국민이면 누구나 인권을 기본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일제시대, 민주화운동을 겪어오면서 경찰에 대한 시선은 여전히 곱지 않다. 수사 도중 인권을 무시하는 수사관행이나 유치장 등을 비롯한 시설 상 문제로 인권침해 사건이 발생하며 종종 비난의 대상이 되곤 했다.

 그러나 경찰은 이러한 문제점 해결, 즉 국민 개개인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사소한 것에서부터 다양한 인권보호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
 그렇다면 국민의 존엄한 삶을 존중하고 보호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 그것은 바로 경찰의 인권보호 활동이다. 예전부터 인권은 현대사회 인간존중과 자유권의 최대한 보장, 차별받지 않을 권리, 참정권, 국가에 정당한 권리를 요구할 청구권 등에 이르기까지 매우 넓은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특히 경찰은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의 보호와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의 업무를 수행하며 국민에게 봉사하는 업무성격상 인권보장을 위하여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래서 경찰은 시대적 상황에 따라 변화하고 있는 국민의 인권의식을 충족하기 위하여 다양한 인권보호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국가인권위 권고사례인 인권침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인권교육을 수강하고, 인권진단을 하여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있으며 시민과 협업하여 인권영화를 제작하는 등 인권보호 의식 함양을 도모하고 있다.
 국민은 경찰이 제공하는 공공의 서비스를 받는 고객이다. 어떤 경찰관에게 도움을 청하더라도 친절하고 믿을 수 있는 결과가 나타날 때 국민의 경찰에 대한 신뢰는 향상될 것이다.

 경찰 제복은 흔히들 공권력을 상징한다고 한다. 제복을 입는 만큼 그에 따르는 역할과 책임이 주어진다는 이야기이다. 우리 법은 경찰에 주어진 역할과 책임을 사회공공의 질서유지나 위험 방지를 위해 사용하되 필요한 만큼만 최소한도의 범위 내에서 사용해야 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강제력의 행사는 피의자의 신병을 손쉽게 확보하고, 현장 상황을 다소 빠르게 해결할 수 있겠지만 다른 방법이 없을 때 가장 마지막 수단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렇듯 경찰이 직무집행 과정에서 '불심검문, '임의동행, 현행범인 체포 등 국민의 신체와 재산에 강제력을 행사하는 경우가 있다. 강제력을 행사하다 보면 국민과의 마찰이 생기고 그 과정에서 주로 국민은 경찰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갖게 되곤 한다.

 하지만 경찰이 의도적으로 국민에게  부당하게 인권을 침해 하는 경우 주변에 비난을 받고 징계를 면할 수 없다. 경찰은 본인의 직을 걸고 일반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엄정하고 능동적인 업무 수행으로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있다.
 일반 국민 또한 경찰관의 인권을 상호 존중하는 건전한 사회를 구현할 때 우리가 원하는 평등하고 평화로운 세상을 꿈꿀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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