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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창훈 사회부

울산지역 불법 주정차 문제는 하루 이틀의 일이 아니다.
 원인은 복잡하게 얽혀 있다. 2014년 자동차 등록대수가 50만대를 돌파하는 등 매년 1만대 이상씩 늘었다. 버스 이외의 다른 대중교통 도입은 여전히 검토만 되고 있고, 1면 당 수천만원이 투입되는 탓에 주차장 숫자는 차량 증가를 따라가지 못했다.
 단속도 느슨해 불법 주정차에 대한 시민의 인식도 부족했고, 무인자동단속장비 및 버스탑재형 단속시스템 도입, 주차공간 확충 사업 등도 큰 효과를 보지 못했다. 그 사이 불법 주정차 단속은 시민에게는 억울한 일이, 구·군의 공무원에게는 골칫덩이가 됐다.

 민원 위주의 선택적 단속이 이뤄지다 보니 시민들은 "왜 다른 차들은 안하고 나만 단속하냐"며 언제나 불만이다.
 업무가 마비될 정도로 매일 항의 전화에 시달리는 공무원들은 그렇다고 단속을 하지 않을 수도 없다. 단속이 항의로 돌아오는 악순환이 매일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이 같은 악순환은 시와 구·군이 자초한 면이 있다. 단속에 대한 명확한 원칙이 없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것이 대형화물차, 여객자동차 등의 차고지 외 주차 위반이다. 20만원의 과태료가 부담이 된다는 이유로 한 달에 1~2차례만 이뤄지고 있다.

 도심 곳곳이 대형화물차의 주차장이 되고 있다는 시민들의 불만과 단속이 엇박자를 내고 있는 것이다. 불법 주정차 문제 해결을 위해 시와 구·군은 다양한 대책 마련을 추진 중인데, 강력한 단속이 반드시 함께 이뤄져야 한다.
 그래야 불법 주정차는 주차장이 부족해서 할 수 없이 하는 행위가 아닌, 도로교통법에 따른 위법행위라는 인식이 자리 잡을 수 있다. 시민들도 무조건 차량을 몰고 나올 것이 아니라 목적지마다 주차가 가능한가를 먼저 파악해 대중교통 이용을 늘리는 자세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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