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울산지법은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마약류인 대마를 매입한 뒤 상습적으로 흡연한 A(38)씨에게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죄를 적용,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또 35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A씨는 2015년 7월 인터넷 사이트에서 대마 판매 광고를 보고 돈을 가상화폐인 비트코인으로 환전해 판매자에게 지불하는 방법으로 지난해 7월까지 모두 7차례에 걸쳐 모두 70g을 구입했다.
 그는 고속버스 수화물로 배송한 대마를 퀵서비스를 통해 수령해 울산 동구 자신의 집에서 모두 7차례 대마를 흡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1년간 반복적으로 대마를 매입해 흡연했다"며 "2011년 동종범죄로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최성환기자 csh@

저작권자 © 울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