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울산지방변호사회 신면주 회장과 인권위원회 심규명 위원장을 비롯한 변호사들은 23일 울산변호사회관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권위원회 창립을 선언하고 있다. 노윤서기자 usnys@

울산지방변호사회가 유명무실하던 인권위원회를 정식 발족시키고 사회적 약자 등 소외계층에 대한 본격적인 법률 지원에 나섰다.
 울산지방변호사회는 23일 남구 옥동 울산변호사회관 2층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권위원회 창립을 선언했다.

 신면주 울산변호사회장은 "우리사회는 불행히도 우리가 선출한 권력에 의해 인권에 대한 무시와 경멸이 자행되는 상황"이라며 "법률가로서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확인하고 이를 법률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인권위원회를 출범하게 됐다"고 설립 배경을 밝혔다.
 인권위원회는 심규명 위원장을 포함해 울산변호사회 소속 변호사 9명으로 구성됐다.

 앞서 변호사회는 지난 3월 사무규칙을 제정, 인권위 사무의 구체적 범위를 확정했다.
 변호사회는 올해 2,000만원의 예산으로 새터민과 다문화 가정 등의 소외계층에 대한 법률 지원사업을 벌일 계획이다.
 또 노동 탄압 등의 불평등한 사회적 구조로 발생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소송대리는 물론 입법청원과 법 제정 촉구로까지 사무 범위를 확대키로 했다.

 노후 원전 수명 연장과 화력발전소 운영 등의 공익적 차원의 지역 현안에 대해서도 의사를 표명하거나 소송을 제기한다는 방침이다.
 이밖에도 각 사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소송과 자료수집, 외국사례 검토 등에 적극 나설 예정이다.
 인권위는 또 울산의 인권 상황을 상시적으로 모니터링해 올해 연말에 울산인권백서를 발간, 내년도 사업의 기초 자료로 삼기로 했다.

 변호사회는 인권위 창립 첫 사업으로 동진오토텍 사건을 선정했다.
 물류업체인 동진오토텍은 노조가 설립되자 곧바로 폐업 수순에 들어가면서 소속 조합원들이 4개월 째 집회를 이어가고 있다.
 이 과정에서 노조원 3명이 구속됐으며 인권위는 해당 사건에 대한 실태조사와 구속 조합원에 대해 무료 법률 지원에 나선다.

 신 회장은 "올해 소속 변호사가 200명이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전문가 집단으로서 지역 사회에 기여하기 위한 법률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성환기자 csh@

저작권자 © 울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