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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 무룡산 개발제한구역 내 승마체험장의 입간판.

무룡산 개발제한구역에 승마체험장이 불법 운영되고 있다는 본보의 지적(본보 5월 22일 6면 보도)과 관련해 북구가 해당 승마체험장을 상대로 '엉터리 허가'를 내준 정황이 드러나면서 특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북구는 현행법상 개발제한구역 내 영리목적의 체육시설 건립이 불가능한데도 영리 목적의 사업이 가능하도록 '승마장업' 인·허가를 내준 것도 모자라, 승마장 운영업체가 허가된 면적보다 약 2,000㎡의 부지를 무단 점유하고 있었는데도 이를 묵인한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다.
 특히 해당 승마체험장의 소유주는 울산시 체육회 산하 모 협회 고위 임원인 것으로 밝혀져 북구와 유착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23일 울산 북구에 따르면 울산시 체육회 산하 협회 임원 A씨는 지난 2014년 7월 북구 신현동 무룡산 개발제한구역 내 승마체험장을 건립하고 북구로부터 사용승인(준공검사)까지 받았다.
 하지만 해당 시설 가운데 야외시설 1곳과 실내시설 2곳 등 총 3곳이 허가된 면적보다 약 2,000㎡의 부지를 무단 점유했다.
 A씨가 개발제한구역 내 허가 받은 면적은 4,784㎡인데, 허가부지보다 40% 가량을 무단사용한 셈이다. 
 또 북구는 해당 승마체험장이 건립된 직후인 2014년 7월 영리 목적의 사업이 가능하도록 '승마장업' 인·허가까지 내준 것으로 드러나면서 특혜논란이 일고 있다.

 해당 승마체험장은 북구가 내준 '승마장업' 인·허가서를 바탕으로 관할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아 개발제한구역 안에서 버젓이 영업행위를 해 온 것이다.
 현행법상 개발제한구역에서는 영리목적의 체육시설을 짓거나 운영할 수 없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 안에는 국가·지자체·공공법인 또는 개인이 공공목적으로 운영하는 실외체육시설(생활체육시설)만 가능할 뿐 영리목적의 시설은 들어설 수 없어 해당 시설의 해당 승마체험장은 현행법상 명백한 불법이다. 

 이와 관련 북구 관계자는 "2014년 허가 당시 비영리 목적의 체육시설을 짓겠다고 신청을 해 관련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허가를 내줬고 승마장업 인·허가 부분 또한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었다"면서도 "승마체험장 소유주를 상대로 이같은 위법행위를 조사한 후 이행강제금 부과와 필요에 따라서는 시설허가 및 승마장업 취소 등의 행정처분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해당 승마체험장 측은 취재가 시작되자, 공식 홈페이지 내 이용요금표를 전부 삭제했다.
 승마체험장 측은 "영리 목적이 아닌 운영상의 비용(실비)만을 받아 왔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허가된 면적보다 2,000㎡ 이상을 무단 점유한 것과 관련해서는 이렇다 할 답변을 내놓지 못했다.
 김장현기자 uskji@ulsanpres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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