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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도들의 시주금 등으로 조성한 사찰 공금 20억원을 빼돌려 내연녀의 생활비와 유흥비로 탕진한 50대 승려에게 징역형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이동식 부장판사)는 23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된 A(51)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사찰의 자금관리 업무를 맡고 있던 승려인 A씨는 2014년 11월 사찰 명의의 계좌에서 공금 1,000만원을 자신의 은행계좌로 이체해 이 중 150만원을 내연녀 B씨의 생활비로 송금한 것을 비롯해 지난해 6월까지 같은 수법으로 총 101차례에 걸쳐 공금 19억3,000여만원을 빼돌려 B씨의 생활비와 채무변제, 아파트 구입에 사용했다.
 그는 또 2014년 11월 부산 해운대구의 유흥주점 등에서 술을 마신 뒤 술값 250만원을 빼돌린 공금으로 결재한 것을 비롯해 지난해 6월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48차례에 걸쳐 8,900여만원을 술값으로 지불했다.
 재판부는 "신도들의 시주금 등으로 마련된 사찰 공금을 장기간에 걸쳐 유흥비로 탕진하거나 내연녀 생활비 등으로 송금하는 수법으로 횡령한 것으로,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면서 "피해 규모가 20억원을 넘는데도 피해가 거의 회복되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최성환기자 csh@ulsanpres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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