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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행위 단속에 적발된 이들의 '적반하장'식 민원 제기에 울산 지자체들이 몸살을 앓고 있다.
 23일 동구는 '노래연습장 불법 영업 집중 단속 기간' 동안 경찰에 적발된 34개 업소에 대한 행정처분을 완료했다.
 적발된 업소들은 대부분 주류를 보관·판매하고 있었으며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하거나 접대부를 알선한 곳도 있었다. 이에 따라 동구는 적발된 업소에 대해 위반 정도에 따라 10일에서 100일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불법영업을 하다 적발된 업주들이 오히려 구청에 단속을 자제하라며 '적반하장'식 민원을 제기해 빈축을 사고 있다.
 업주들이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하면서 구청장 면담이 이뤄지기도 했다.
 동구 관계자는 "업주들이 경기 침체를 이유로 노래연습장 영업만 할 수 없다는 이유를 들어 단속 자제를 요청했다"며 "불법영업단속에 관한 사항은 경찰 소관이어서 동구는 요청을 받아들일 수 없으며 불법영업을 해서는 안된다는 답변을 했다"고 말했다.
 이같이 불법행위 단속에 적발되고도 오히려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가 부지기수로 일어나면서 울산 지자체들이 '민원 몸살'을 앓고 있다.

 남구에서는 불법주·정차단속지역, 장애인주차구역에 차량을 주·정차하다가 단속된 후 항의하는 일이 다반사다.
 불법주·정차 단속에 적발된 이들이 오히려 '왜 단속을 하냐'며 반발하는 식이어서 공무원들이 해당 부서 업무를 맡는 것을 기피하는 현상도 일어나고 있다.
 최근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 '인형뽑기방'이 늘어나면서 불법영업단속에 적발된 업주들의 적반하장 민원도 늘고 있다. 인형뽑기기계에는 5,000원 이하의 인형만 투입해 영업하도록 규정돼 있는데도 이를 어기고 고가의 인형으로 영업을 하다가 적발된 후 항의 민원을 제기하는 것이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법을 어기고 '몰랐다', '봐달라'는 식의 막무가내 민원은 대부분이 해결이 불가능 하다"며 "해결이 어렵다는 식으로 답변하면 욕설을 하거나 이후 지속적으로 민원을 넣는 이들도 많아 업무에 차질을 빚기도 한다"고 말했다.  조홍래기자 usjh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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