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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착오로 중복 송금된 조합분담금을 되돌려 주지 않아 1심에서 징역형 실형을 선고받은 60대가 2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받았다.
 울산지법은 횡령죄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항소한 A(62)씨에 대해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중으로 송금된 조합 분담금을 반환해 달라는 거듭된 요청에도 상당한 기간 반환하지 않았다"면서 "다만 피해 회복을 약속했고, 착오로 조합부담금이 잘못 입금돼 사건이 유발된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1심 선고 파기 이유를 밝혔다.
 A씨는 2015년 B지역주택조합 조합원으로 가입하면서 분담금 2,200만원을 납부했으나  추진위가 토지확보에 실패한 뒤 조합의 자금관리를 맡은 C신탁회사로부터 분담금 2,200만원을 되돌려 받았다.
 그는 몇일 뒤 C신탁회사 직원이 분담금 환급 사실을 모르고 분담금 2,200만원을 다시 송금했고, 업무착오를 확인한 신탁회사에서 수차례 반환을 요구했음에도 이를 되돌려 주지 않았다.
 최성환기자 csh@ulsanpres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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