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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은 불법 도박게임장을 차려놓고 환전 영업을 하다 경찰 단속에 적발되자 속칭 '바지사장'을 내세워 처벌을 피하려 한 A(48)씨에게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죄와 범인도피교사죄를 적용,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또 범죄 수익금 800만원 추징도 명령했다.
 A씨는 다른 동업자 1명과 2015년 12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울산시 중구에 불법 도박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손님들에게 게임점수 1만점 당 1만원을 정산해 수수료 10%를 떼고 현금으로 환전해주는 불법 영업을 했다.
 그는 지난해 3월 불법 도박게임장이 경찰 단속에 적발되자 바지사장인 B씨가 실제 업주인 것처럼 허위 자백하게 한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른바 바지사장을 고용해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범행을 은폐하려 했다"면서 "범행 가담 정도와 취득한 이득의 규모, 공범들이 받은 형량의 형평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최성환기자 csh@ulsanpres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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