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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교육청은 고위직 공무원이 솔선수범하는 반부패 정책, 전 교육가족들이 함께하는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반부패·청렴대책을 수립해 추진한다.
 이번 계획은 각종 부패사건 발생에 따른 시민사회의 강력한 청렴정책 추진 요구, 고위직 공무원의 솔선수범하는 반부패 정책, 전 교육가족들이 함께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실천할 수 있는 시책 운영에 역점을 두고 있다.
 특히 각 부서에서 민원발생 등 물의를 일으킨 경우 성과평가에 패널티를 적용하고, 사립학교장까지 포함하는 고위공직자 청렴도 평가 실시, 위법 부당한 업무지시 등의 신고방 신설을 포함하는 익명보장 간편 부패 신고 시스템 운영 등 시책운영으로 고위공직자의 책임성과 견제기능을 강화한다. 김지혁기자 uskj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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