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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에는 '남의 집 가정사'로만 여기고 덮었던 아동학대와 가정폭력에 대해 최근 '우리 모두의 문제'라는 의식이 퍼지면서 두 유형의 사건 재판이 급증하고 있다.
 25일 울산지법에 따르면, 최근 아동들을 상습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울주군의 한 아파트 어린이집 원장 A(49)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어린 원생들이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수십차례에 걸쳐 상습적으로 정서적 학대를 일삼은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은 또 5살짜리 친딸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B(28)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울산지법에는 지난 2014년 이후, 이런 사례와 유사한 아동학대 사건이 눈에 띄게 늘고 있다.
 울산법원이 집계한 최근 3년간(2014~2016년)의 아동보호사건은 2014년 8건에 불과하던 것이 2015년 35건에 이어 지난해에는 206건으로, 3년만에 25배 이상 폭증했다.
 특히 아동학대 가해자 재판은 2014년 8건, 2015년 23건에서 지난해에는 168건으로 20배나 늘었다.
 또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명령 처분은 2014년 단 한 건도 없던 것이 2015년 12건에 이어 지난해에는 38건으로 증가했다.
 같은 기간 전국의 아동보호사건은 2014년 144건에서 2015년 1,122건으로 8배 가량 는데 이어 지난해에는 2,217건으로 전년대비 97.6%나 늘었다.

 이처럼 아동보호 사건이 급증하는 것은 범죄환경에 노출된 아동이 그만큼 많다는 것을 의미하지만, 동시에 관련 법률 정비와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가 복합적으로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무엇보다 2013년 울산 서현이 사건 이후 잇따라 터진 엽기적인 아동학대와 같은 유사 사건의 재발방지를 위해 제정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2014년 9월 시행되면서 처벌이 강화된 것도 관련 사건 증가의 주된 요인이 됐다.
 그동안 '그늘'에 가려져 있던 사건이 '양지'로 나온 사례는 아동학대와 함께 가정폭력도 대표적인 유형으로 꼽힌다.

 울산법원이 최근 3년간 처리한 가정폭력 가해자에 대한 처분은 2014년 447건에서 2015년 272건으로 즐었으나 지난해에는 540건으로 다시 늘었다.
 또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명령도 2014년 8건에서 2015년 39건, 지난해 27건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울산지법은 이처럼 증가하고 있는 아동학대와 가정폭력에 대처하기 위해 '가정보호·아동보호협의회'를 설치하고 25일 위원 위촉식과 함께 간담회를 가졌다.
 사법기관과 지자체, 의료기관, 보호시설 관계자 등 18명으로 구성된 가정보호·아동보호협의회 위원들은 앞으로 법원의 보호처분 및 보호명령의 원활한 집행과 건강한가정 회복을 돕고, 가정폭력으로부터 가족 구성원과 아동을 보호하는 역할을 맡는다.

 이기광 울산지방법원장은 이날 협의회 위원 위촉식 인사말을 통해 "사정보호사건과 아동보호사건은 법원과 유관기관이 유기적으로 협력해 문제의 원인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최선의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는 점에서, 어느 분야보다 협력의 필요성이 크다"며 적극적인 관심과 활동을 당부했다.
 최성환기자 csh@ulsanpres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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