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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위원회에 허위 회계보고서를 제출해 선거비용 2,600여만원을 부풀려 보존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2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김복만 울산시교육감에 대한 대법원 확정 판결이 오는 30일 내려진다.
 대법원 제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김 교육감에 대한 상고심 선고재판을 오는 30일 오전 제2호 법정에서 연다고 25일 밝혔다.
 대법원은 지난해 12월 31일 김 교육감의 상고장은 접수한 이후 올해 1월과 2월에 검사와 변호인 측으로부터 상고 이유서를 제출받았다. 이어 지난 3월초 권순일 대법관이 주심을 맡고 있는 제3부에 사건을 배당했으며, 재판부는 지난 3개월 간 법리 검토와 쟁점을 논의했다.

 이 과정에서 김 교육감 측은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와 서명지를 3차례 재판부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교육감은 2010년 6월 교육감 선거와 관련해 인쇄물과 현수막 납품업자와 짜고 실제 계약금액보다 부풀린 회계보고서를 만들어 선관위에 제출한 뒤 실제 쓴 비용보다 2,620만원을 과다 보전받은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그는 1심에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벌금 500만원 등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이어 2심에도 공직선거법을 준용하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당선무효형인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자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상고했다.

 김 교육감은 대법원에서 하급심 판결이 확정되면 교육감직을 자동적으로 잃게 된다.
 김 교육감은 현재 다른 사건으로 구속된 상태에서 또 다른 재판을 기다리고 있다. 서울북부지검이 관급공사와 관련해 업체로부터 3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수수)로 김 교육감을 구속기소하고, 김 교육감의 사촌 동생 김모씨와 부인 서모씨 등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최성환기자 c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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