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울산 남구는 올해 정기분 재산세 부과와 관련하여 재산세 과세자료 변동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사실상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하고 있어 과세기준일로 부터 10일 이내 이를 입증하는 서류를 갖춰 구청에 변동신고를 해야 한다.

 이번 신고대상자는 △재산의 소유권 변동 또는 과세대상 재산의 변동 사유가 발생했으나 과세기준일까지 등기가 되지 아니한 재산의 공부상 소유자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되지 아니한 재산의 주된 상속자 △사실상 종중재산으로서 공부상 개인 명의로 등재되어 있는 재산의 공부상 소유자 △신탁법에 따라 등기된 재산의 수탁자 등이다.

 신고기간은 6월 1일부터 6월 10일까지이며, 신고대상자는 증빙자료를 남구청 세무1과에 제출하면 된다. 조창훈기자 usjch@

저작권자 © 울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