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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종철 남구 도시창조과 주무관

오늘도 휴대폰이 수 없이 울린다. 회의 중에도, 운전 중에도. 하지만 대다수가 스팸성 광고다. 출·퇴근길에는 도심을 뒤덮고 있는 수많은 광고를 만나게 된다. 원하든 원치 않던 우리는 광고와 불가분의 관계이며 이미 광고의 홍수 속에 살아가고 있다.

 '광고'의 사전적 의미는 '판매를 목적으로, 상품에 대한 정보를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하여 소비자에게 널리 알리는 의도적인 활동'으로 정의된다. 이러한 목적을 가진 수많은 광고들은 짧은 시간에 소비자의 눈길을 사로잡기 위해서 점점 화려해지고 내용도 선정적으로 흐르기 일쑤고 각종 불법 행위도 심심치 않게 저지르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주요 도로변의 불법 현수막과 인도를 점유한 에어라이트(일명 풍선광고물)다.
 현수막은 도로변의 가로수, 교통신호기, 전주 등 도심 곳곳에 무분별 게시되어 도시미관을 저해할 뿐 아니라 때로는 운전자의 시야를 가려 보행자의 안전에 심각한 위협을 가하기도 한다. 에어라이트는 보행자가 좁은 인도를 점유해 불편 겪을 뿐 아니라 연결전선에 발이 걸려 넘어져 다치기도 한다. 비오는 날에는 감전의 위험이 지적되고 있다.

 남구는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는 이러한 게릴라성 불법광고물의 정비를 위해 평일은 물론, 야간과 주말·공휴일에도 단속·정비반을 운영해 철거하고 있다. 또 남구민이라면 누구든 불법유동광고물을 수거해 오면 보상해주는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도 운영하는 등 다양하고 광범위한 불법  현수막 정비활동을 펼치고 있다.
 에어라이트는 전선을 철거해야하는 기술적인 문제로 옥외광고협회 등 전문가로 구성된 회원들과 합동으로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이 외에도 불법광고물 설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와 함께 시민의식 제고를 위한 광고업자 교육과 주민홍보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다.

 그 결과 우리 남구에서 한 해 동안 부과하는 과태료 액수는 1억6,000만원정도이며 수거되는 불법현수막의 수량은 10만장 가까이 된다. 참으로 엄청난 양이다. 현수막 1장당 들어가는 비용이 3만 원 정도로만 따져도 연간 30억원 어치다. 그리고 이를 제거하기 위해 투입되는 예산도 연간 3억원에 이른다.
 수거해온 불법현수막에 대해서는 장애인작업장을 비롯한 사회적 기업을 통해 공용마대 등으로 재활용하고 있으나 그 양은 일부에 불과하며 대다수는 소각처리 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그 처리비용까지 감안한다면 만만치 않은 예산이다.
 에어라이트 처리는 더 골칫거리다. 1개당 시중가가 20~30만원 정도 하는 에어라이트는 현수막과 달리 바닥부분은 송풍기 등 전기장치가 있는 플라스틱 통으로 되어있어 부피가 상당할 뿐 아니라 수거한 에어라이트를 폐기할 때까지 보관할 창고가 필요하기 때문에 처리가 쉽지 않다.

 우리나라에 광고물 관련 법령이 생긴 지도 40년의 세월이 흘렀고 그동안 수많은 정책을 개발하여 시민의식제고를 위한 노력을 펼쳐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다.
 남구는 이에 머무를 수가 없어 올바른 광고문화 정착을 위한 문제해결 방안을 끝없이 제시하고 있다. 우선 정보제공의 기능을 담당하는 광고물을 무조건 막기보다 적절한 정보제공 역할을 할 수 있는 현수막 게시대를 더욱 확충하고자 한다. 그리고 향후에는 전자게시대의 설치 및 지속적인 간판정비사업과 가로경관 정비사업을 통하여 시민들이 불법광고물을 설치하지 않아도 소비자에게 상품을 널리 알릴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나부터 기초질서를 지키겠다는 시민의식전환 운동도 병행해 나가고 있다. 불법임을 알면서도 당장의 이익을 위해 불법광고물을 제작·설치해주는 광고업자에게도 행정상의 제재를 부과하는 양벌제도의 도입도 필요하다.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의 환경을 조성하는 몫은 지방자치단체만의 일이 아닐 것이다. 시민 각자가 불법을 버리고 도시의 경관을 향상시키고자하는 노력이 함께 했을 때 그 효과가 배가 됨을 인식하여 시민들도 함께 동참해 줄 것을 제언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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