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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가정폭력 피해자가 임시로 복지시설에 입소한 경우에도 가해자가 피해자의 주소지를 확인하지 못하도록 할 수 있게 된다.
 행정자치부는 가정폭력피해사실 입증서류 확대 및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를 구체화하는 내용을 담은 '주민등록법 시행규칙'을 오는 30일부터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개정된 시행규칙에는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제한 신청을 위한 가정폭력 피해사실 입증서류에 '일시지원 복시지설 입소확인서'를 포함했다.
 지금까지는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 제한 신청에 필요한 입증서류에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에 규정된 일시지원 복지시설의 입소확인서는 포함되지 않아, 가정폭력 피해자가 일시지원 복지시설에 입소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 제한을 신청할 수 없었다.


 시행규칙에선 또 30일부터 시행되는 주민등록번호 변경 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돼 생명·신체·재산, 성폭력 피해 또는 피해우려가 있는 사람은 주민등록번호 변경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변경이 허용되는 경우, 기존의 주민등록번호와 구별되도록 13자리 번호 중에서 생년월일·성별을 제외한 지역표시번호 등을 달리해 새로운 주민등록  번호로 변경하도록 했다.  최성환기자 c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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