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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를 납치했다고 속여 수천만원을 가로챈 말레이시아 국적의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경찰의 불심검문에 붙잡혔다.
 28일 울산지방경찰청에 따르면 남부경찰서 옥동지구대 소속 김재호 순경은 지난 23일 울산대공원 일대를 순찰하던 중 큰 배낭을 메고가는 한 외국인 남성을 발견했다.
 김 순경은 A씨를 유심히 관찰하다 최근 중구에서 발생한 보이스피싱 사건의 용의자와 인상착의와 비슷하다고 생각했다. 112순찰차를 타고 지나가며 정면 얼굴을 재차 확인한 뒤 김 순경은 이 남성에게 접근, "무슨 문제가 있느냐"며 대화를 시도했다.

 김 순경은 여권 확인을 요청했고 이 남성이 여권을 꺼내기 위해 가방에서 지퍼를 여는 순간 가방 안에 있던 현금다발이 바닥으로 떨어졌다.
 다량의 현금을 가진 경위를 수상하게 여긴 김 순경은 이 남성을 지구대로 임의동행하고 112로 보이스피싱 관련 신고가 들어왔는지 확인했다.
 확인 결과 이날 오후 3시께 딸이 납치됐다는 전화를 받고 울산대공원에서 한 남성에게 1,300만원을 주고 왔다는 112신고가 접수된 상태였다.
 김 순경은 가방에 현금 1,300만원이 들어있는 것을 확인하고 피해자와 대질해 이 남성을 긴급체포했다.

 이 남성은 중국계 말레이시아인 A(37)씨로 확인됐으며, 같은 수법의 추가 범행도 드러났다.
 조사 결과 지난 18일에 중구의 50대 여성에게 전화해 "딸을 납치했다. 돈을 주지 않으면 딸을 살해하겠다. 은행에서 현금을 찾아서 시키는대로 하라"고 속여 현금 2,200만원을 훔쳤다.
 23일 경찰에 붙잡히기 전에도 "딸이 친구 사채에 보증을 섰는데 돈을 갚지 못해 납치된 상황이다. 딸을 찾고 싶으면 돈을 갚아야 한다"며 50대 남성을 속여 2,000만원을 가로챘다.
 한편 울산지방경찰청은 불심검문으로 보이스피싱 용의자를 검거한 김 순경을 경장으로 한 계급 특별승진 임용하기로 했다.  조창훈기자 usj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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